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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87482-001] 서둔동 201-3번지 일원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08-21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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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서둔동 201ㅡ3번지 일원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685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서둔동 201-3번지 일원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
○ 공사현장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01-3번지 일원
○ 공사개요 : 하수관로 교체(D1,000 ~ D1,200 : 122.0m, D1,000 : 105.4m) ○ 공사구분: 전문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 예정금액: 금313,200,000원
[도급액: 금221,710,000원( 추정가격: 201,554,547원 , 부가가치세: 20,155,453원),
관급자재: 금91,490,000원(도급자: 91,490,000원, 관급자: -원)]
○ 기초금액: 금221,710,000원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으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8. 21.(금),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8. 28.(금), 10:00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개찰) 일시:
2026. 8. 28.(금), 11:00 ○ 전자입찰(개찰) 장소: 수원시 권선구 안전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 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 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는 입찰 안내공고 전일 기준 경기도지역 내 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개찰)일까지, 낙찰(결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지역 내에 소재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건설사업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자는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 031-5191-6119, 권선구 안전건설과 홍진영 주무관)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 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변 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 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 를 반드시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건 강 보험료 연 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9,453,486 2,451,458 3,239,062 322,121 1,568,388 3,589,281 7,566,156 717,020
※ 퇴직공제부금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결정)금액의
5 /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 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 순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 본 입찰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의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기준을 적용하며, 이행 실적의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평가비율 100%) 이며, 준공된 실적으로만 평가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평가방법으로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 www.g2b.go.kr )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공사는 1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 이외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건설사업자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3.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 약 일반 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기성 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 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 대금 등의 적정 지 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 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 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 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낙찰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수원시에서 생산제품을 구매 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수원시 건설장비 사용 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수원시 거주 시민의 고용 을 적극 권장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수요기관(발주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직접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 해야 합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 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는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 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발주자 ,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낙찰(계약)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 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발주처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8.18.)에 따라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 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 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이므로 낙찰자는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가 전자카드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발급, 단말기 설치 및 운영‧관리 해야 합니다.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 건설사업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 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낙찰)자는 본 공사의 시공(공종)부분 중“보도포장공사”공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규정 에 따른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선임(배치) 시 에는 “보도포장
기술교육(전문건설공제조합)” 을 이수(또는 교육접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 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 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 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가급적 5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협의가능)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3개월 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공사대금 청구 시 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매입) 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 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에서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을 위하여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수원시 회계과-10483호, 2023.03.16.]” 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시행(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4조의2(지역건설 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70% 이상을 수원시민(입찰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우선 고용 함은 물론, 건설장비ㆍ기계의 7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낙찰)자는 적극 이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서, 착공(착공계 제출) 시에는 “ 수원시민 70%이상 고용계획서 ”와 “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계획서 ”를 제출 하여 주시고,
▸ 준공(준공계 제출) 시에는 “ 수원시민 70%이상 고용확인서”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확인서 ”를 반드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031- 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을 이용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 권선구 안전건설과 도시안전팀 (☎031-5191-6482), 공사(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 등)에 관하여는 하천하수팀 (☎031-5191-6119 , 홍진영 주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수원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권선구분임기업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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