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2785호
『비양도 해저관로 확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수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동법 시행규
칙 제28조에 따라 『비양도 해저관로 확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
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나. 용역사업의 개요
용 역 명
비양도 해저관로 확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금액
(부가세포함)
용역기간
(착수일~)
입찰예정
시기
용역 주요내용 1,423,832천원 12개월 2026. 10.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 반영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
하며,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시기 등은 우리 도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
정에 의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건설사업관리분야)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감리전문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되, “가”항의 자격을 갖춘자가 대표자
로 “나”항의 자격을 갖춘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각 공종별
참여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업별 분담비율
계 건설부문(토목,기계) 전기 100 % 97.93% 2.07%
마.『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가점)
을 적용하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
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동 도급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권장함. 이 경우 평가대상 기술인을 지분율대로(전체 백분율의
±10% 이내 조정가능)배치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1호나목의 〔별표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준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6. 08. 27.(목) (10:00~17:00)
나. 등록 및 제출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01 3층)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접수)
※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등은 일체 불가하며,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3) 업무수행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마. 등록구비서류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 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록증 사본, 전력시설물감리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 협정서, 청렴서
약서 1부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바.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일정 : 추후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
임장을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구비서류 :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증 사본, 전력시설물감리업 등
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
인감계(인감지참),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시), 위임 시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나. 평가서는 우리 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니 평가서 작
성지침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
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라.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하
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며,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한 기술인 수, 착수일자 및 과업기간은 공사
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사업비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본 평가자료는 평가자료 작성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 무효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아.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도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면접평가는 이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의 평가과정과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발주기관 포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
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감리업체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업체는 낙찰사실을 우리 도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 참여기술인은 입찰 시까지는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
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도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도에 대체승인을 요구
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
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
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카.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1년간 참가제한 등의 불
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우리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파.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법규 및 기준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064-750-7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