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288호 (긴급) 2027 카운트다운 행사대행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2027 카운트다운 행사대행 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삼 척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 카운트다운 행사대행 용역 나. 사업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1. 20.(수)
(과업수행 완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150,000,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
참가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 자격
※ 개인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종코드:9901] 】 으로 등록한 업체(계약체결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http://www.smpp.go.kr/ )에 등재된 정보 또는 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급한 직접 생산증명서를 토대로 함. 확인이 되지 않을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나 . 본 용역사업은 공동수급이 불가 함 다 .
제 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라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정
가. 입찰공고
1) 기
간 : 2026. 8. 18. (화) ~ 2026. 9. 1. (화)
2)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 공고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접수일시 : 2026. 9. 1. (화) 09: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접수장소 : 삼척시청 관광정책과 (033-570-3082)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본관3층(교동)
3)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등 불가)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참조
5) 제 출 자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 등을 소지한 대리인
☞ 제출기한 내 대표자 본인 방문접수 원칙.
단,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제출
※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지참(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6) 제출서류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
- 제안서 발표 이전 : 실격
- 계약 체결 이전 : 협상대상에서 제외
- 계약 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계약 해제․해지 절차에 따라 처리
7)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업체 대표(또는 대리인)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5. 제안서 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2026. 9. 9. (수) 14:30 / 삼척시청 본관1층(시민회의장) 나 . 평가개요
1) 위원회 구성 : 7명 이상
2) 발표시간 : 30분 이내(발표시간 20분 + 질의응답 10분 이내)
3) 발 표 자 :
제안서 발표자는 제안 기관 소속 인원으로 한정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확인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4) 발표순서 : 당일 참석 시 순서 추첨 (배석가능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명)
5) 발표형식 : 제출된 제안서에 따른 제안설명(프레젠테이션 발표) 다 . 평가분야 및 평가방법
1)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량적평가(20점), 정성적평가(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2)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6. 제안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의하여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제출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부서에서 사전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발표, 평가
-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 입찰가격평가(10점)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표, 제안 서류에 의거 평가 실시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제안요청서’참조 라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 통보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점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나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다 .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을 실시하고,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7. 계약 체결 가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기간 내에 가격제안서 및 세부사업비 산출 내역에 대한 원가검토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8. 입찰보증금 가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낙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9. 입찰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0. 기타사항 가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에 관한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나 .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의 규정, 입찰공고 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제253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부가가치세 제외)], 계약보증(금) 가입(납부)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라 .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한다. 마 .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규정, 발주기관 의견 등에 의하여 처리된다. 11. 원가검토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기간 내 가격제안서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원가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 원가검토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 하여야 한다. 다 .
협상기간 내에 상기한 원가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 12. 입찰 보충정보 문의처 가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가격평가 : 삼척시 관광정책과(☎033-570-3082) 나 . 입찰공고, 입찰집행 : 삼척시 회계과(☎033-570-3272) 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8일 삼 척 시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