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공고 제 2026-08호
2026학년도 한국외식과학고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변경공고[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한국외식과학고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6. 11. 11.(수) ~ 2026. 11. 13.(금) 2박 3일, 제주도 일원
※ 붙임 코스별 세부일정표 참조 기초금액 ₩ 65,936,720(VAT포함) 참가 예정 인원 총 84명 (학생 76명, 인솔교사 8명)
※ 학교-김포공항 차량 45인승 기준 3대 / 제주도 28인승 4대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가격제안서 작성 시 별도 산출
※ 참가 학생 및 인솔 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8. 18 (화) 13:00 ~ 2026. 08. 31. (월) 10:00
※ 단, 규격입찰서(제안서)는 평일 10:00~16:00 수기 제출, 토․일․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동 (D동) 1층 교무실 제안 설명회 업체 설명회는 생략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04. 11시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기타 사항
교통비, 숙박비, 식비, 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레이션비, 장소 이용료, 관람료,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구급약품비, 위탁수수료 및 부가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 입찰임.
□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학교 측의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가. 제안서 견적 대상 항목=
1) 항공료(왕복 항공 운임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각종 항공 제반 경비 포함)
◦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본교명으로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김포↔제주, 티웨이항공)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가 전 발권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항공권 예약 현황 운행일 운행구간 출발시간(예약좌석수) 항공사 비고 2026. 11. 11.(수) 김포→제주 08:55~11:45(84명) 티웨이 항공 ※ 1시간 이내 출발 2026. 11. 13.(금) 제주→김포 12:30-15:00(84명)
◦ 항공권은 학급이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항공예약확인자료(컨펌, 이행확인서, 보증증권 등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 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 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2) 숙식비(2박 7식)
◦ 호텔/리조트급 이상 숙박업체(단일 숙소 사용), 2박 2식(조식)
◦ 식비 : 5식(중식 : 외부식 3식, 석식 : 외부식 2식)
◦ 체험활동 장소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동선이 짧은 위치의 숙소
◦ 숙박업체 식사는 2식, 1식당(밥, 국 제외 반찬 5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외부식 : 5식(밥, 국 제외 반찬 5찬 이상)
◦ 행사 진행(레크레이션) 가능한 곳(체험학습 2일 차 저녁에 1회 예정)
3) 차량비
◦ 학교↔김포공항 45인승 3대×2일, 제주 현지 28인승 4대×3일 기준
◦ 학교↔김포공항 :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45인승 신형 대형차량,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 제주 현지 :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28인승 신형 대형차량,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 차량 또는 운전원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차량을 운행
하여야 한다. 4) 경비
◦ 레크리에이션 경비(진행 제반 경비), 여행자 보험료, 관람료 및 입장료, 기타경비
◦ 주간 인솔 가이드겸 안전요원 3일간 4명씩(06:00~22:00 근무), 야간 안전요원 2일간 2명씩 편성(22:00~익일 06:00 근무, 야간 안전요원 배치-숙소 상황에 맞게 야간 안전요원 인원 배치)
5) 기타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장소는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나)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정산 시 입장료 감액
다)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라) 안전요원(주간 ․ 야간)은“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연수이수증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추후 수학여행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 - 이수증, 범죄조회동의서 등 – 제출)
6)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 식비, 레크리에이션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붙임 13 참조]
7) 학교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 인원에 대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8) 수학여행 장소가 제주도임을 감안하여 모든 계약 부분을 낙찰자가 일괄 관리·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낙찰자가 학교와 계약체결 시 제안서에 제출한 숙박업체, 차량업체 및 현지 식당과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분리 동시)”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나. 항공료(유류할증료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프로그램 운영비(교재비, 강사료, 디스플레이, 준비 및 진행비, 간식비, 기타 부대경비 등), 보험료, 세금 등 본 수학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이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다.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기를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수학여행 세부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 등록을 필한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관광진흥법시행령제34조(행정처분의기준등)에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03-2호, 2003.4.7)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조달청 전자계약 체결대상임)
라. 최근 7년 이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제주도 체험학습 용역을 계약했던 유경험업체이며, 1회에 100명 이상 이행실적이 있는 유경험업체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회는 없으며, 과업설명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반드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기술규격입찰, 가격입찰) 접수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접수 불가)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원본 대조필”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본교 신관(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1층 교무실
라. 제출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5] 1부. 2)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6)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7) 위임장[붙임6]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8)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7] 9부.
- 작성 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10) 최근 7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7년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체험학습 실적으로, 항공·숙박·차량 용역을 통합적으로 수행했을 경우만 인정
11) 최근 년도 재무제표 1부.
12)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4)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5) 각서[붙임8] 및 확인서[붙임9] 각 1부.
16)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17)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1] 1부.(낙찰자만 제출)
18)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붙임12](낙찰자만 제출)
1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13] 1부.(낙찰자만 제출)
20)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붙임14] 1부.(낙찰자만 제출)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제출되는 사본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제출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본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평가방법은【붙임3】평가표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 후 규격입찰서(제안서)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제안서 평가점수 80점 미만의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입찰에서 제외되어 가격개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붙임10]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 참가자는 제안서 제출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장소에 제출(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이 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본 제안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담당자(☎ 031-863-6124)에게 문의 바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08. 18.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장 [붙임1] 수학여행 일정표(예정)
※ 학생 안전과 학생의 교육적인 일정을 고려하여 여행사에서 추천
(법정감염병, 호흡기계감염병 및 기상 상황, 계절 상황 등으로 추후 진행 과정에서 변동 가능)
날 짜 시간 일 정 비고 1일차 11 / 11 (수) 오전 오후 학교 출발(07:00) 김포공항 출발(11:00대) 제주공항 도착 중식:현지식 석식:숙소식 중식 오후 추천 일정 석식 숙소 2일차 11 / 12 (목) 오전 오후 숙소 출발 조식:숙소식 중식:현지식 석식:현지식 오전 추천 일정 중식 오후 추천 일정 석식 숙소 3일차 11 / 13 (금) 오전 오후 숙소 출발 조식:숙소식 중식:현지식 오전 추천 일정 중식 제주공항 출발(15:00대) 김포공항 도착 학교 도착 후 해산(귀가) [붙임 2]
2026학년도 한국외식과학고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제 1조 (총칙)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제주도 현지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관계법령, 기획재정부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 조건 뿐만 아니라 계
약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 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수학여행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은 2026. 11. 11.(수) ~ 11. 13.(금) 2박 3일로 하며 (붙임1)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 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84명(학생 76명, 인솔교사 8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 6조(체험학습 경비) ① 체험학습 경비는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박비(호텔/리조트급 시설, 2박), 숙소 내 식사비 2식(1식당 국 밥 제외 5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현지식 5식, 학교 ↔ 김포공항 차량비(1일당 3대×2일) 및 제주 현지 차량비(1일당 3대×3일) (최신 대형,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45인승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 ․ 야간) 인건비, 부가세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으로 하며, 제18조에 의거 사후 정산한다.
제 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 8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는 티웨이항공을 이용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본교 항공권은 티웨이항공으로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한다.
④ 항공권 예약 일정(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김포(출발) → 제주 : 2026. 11. 11.(수) 11시대 운행
제주(출발) → 김포 : 2026. 11. 13.(금) 15시대 운행
제 9조 (숙박시설) ①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A급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안전점검결과‘우수’이상을 받은 시설이어야 하며, 시설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 여행단은 모두 한 시설에서 숙식하여야 하며,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타교 학생을 동시에
수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급적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③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 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으로 수
용하되,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④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등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⑤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⑥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덮는데 부족함이 없
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⑧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등 각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⑨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⑪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및 실별 인원배정표를 체험학습 출발 10일전 학교 책임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 1일간 2명씩(숙소 여건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 2박의 일정 동안 배
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⑬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각 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6. 식단표 각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10.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 1부.
제 10조 (식사 등) ①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석식(2박7식)까지 제공하되,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여 참가자가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또한 수학여행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
이어야 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생 과반수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조치 할 수 있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함
⑤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조·중·석식 및 숙박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
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제 11조 (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제주 현지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총3대로 1대의 차량에 28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학생운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 및 28인승 차량으로 수송차량 모두가 동일
회사 차량이어야 하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고, 최근 연식학
생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한다.
(차량별로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00호)”임을 표시)
※ 차량 또는 운전원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④ 수학여행 기간 중 인솔자는 회사소속의 책임자급으로 1인 이상 동행하여야 한다(행사 진행여행사 총괄 인
솔자 가능).
⑤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
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⑦ 이동에 따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계약 체결 시 별도 확약서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 이동 시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⑧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
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 비상용 안전망치(4개), 소화기가 모두 정상으로 장착된 최신 대형의(교통
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특
히, 비상용 안전망치는 탑승자가 잘 보이도록 한다. 차량 내에 구비되어 있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
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⑨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
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
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대체차량 또한 계약된 차
량과 동일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⑪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제안서제출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차량 보유 현황표1부.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5. 차량 보험가입증서 각 1부. 6.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⑫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 등 교통안전 정보 조회를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
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사고에 대비하여 출발전 운전자는 차량내부에 비치된 비상용 안전망치 위치 및 사용법을 탑승자가
숙지할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⑬ “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⑭ 차량 안에서 일어난 학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제 12조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①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한다.
제 13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할 때부터 수학여행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수학여행단이 학교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학여행단은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④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 14조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수요자”에게 즉시 통
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
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
료관람지를 관람할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 15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4명(06:00~22:00 근무), 야간 2일간 2명(22:00~익일 06:00
근무, 숙소에 따라 야간 안전요원 인원 상이할 수 있음, 각층 1명 배치)으로 배치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회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이어야 한다.
4.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출발 10일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 16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7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8조 (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무료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석식은 일반과세
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 입장지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공급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 20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