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대학교 제2026-00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사 업 명 : 나주대학교 통합학사시스템 구축용역
- 사업예산 : 금 팔억오천만원(\850,000,000원)-VAT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사업범위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함
2. 입찰참가 접수 및 제안서 제출 장소
순
구 분 일 시 비고
2026.08.17.(월) 10:00
1
입찰 공고
~
2026.09.28.(월) 10:00
입찰참가등록 및
2
입찰서류 제출 마감 2026.09.28.(월) 10:00까지 전자 입찰
(제안서 제출포함)
3
입찰보증서
2026.09.28.(월) 10:00까지
-평가(발표) 장소 : 대학본부 소강당
-참여 업체별 20분 이내 발표 10분 질의
4
제안 발표회
(기술능력평가)
2026 09.29(화) 11:00
응답
-대표자 불참 시 대리인 위임장, 재직증
명서, 신분증 지참(기 제출 시 신분증만
지참)
5 개찰일시/장소 2026.09.30(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이어야 함.
기타
※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음.
※ 접수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제출 : 전자입찰
* 제안서 기술평가 시간은 제안사에 개별 통보 예정
4. 제안발표 및 심사장소 : 본관2층 소강당
5.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계약방법 : 제안서 및 가격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1 -
7.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에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등록 된 업체일 것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이 기재되어 있을 것)
단,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등록은 제안서 제출일 마감 전일까지로 한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5년 이내 단일건으로 대학(교)에
“대학업무, 대학관련 학습관리시스템 개발”을 진행한 단일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① 조달청 실적증명서, 대학(교) 원본 실적증명서만 인정.
(스캔본은 인정하지 않음)
② 발주처가 실적의 내용이 불인정할 시, 이에 입찰업체는 불인정을 수긍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출된 실적증명을 재확인을 하며, 이에 부정을 발각이 되었을 시
해당업체는 추후 2년간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낙찰 후에도 무효입니다.
마. 제안요청서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낙찰후 추가 세부내용을 승인하는 업체이어야
한다.(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최종협상금액으로 해야함)
바. 해당용역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소정의 제출서류를 미제출시 입찰에 참가할수 없음.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나주대학교에
귀속됨.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나주대학교에
귀속되며, 부당업자로 2년간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객관적인 무효사유가 있는 업체
나. 본 대학에 입찰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 2 -
10. 낙찰자 결정 : 제안서 및 가격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가.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을 합산하여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위탁용역의 서비스 품질보장을 위해 기술평가점수가 85%(68점)미만인 업체는 협상
에서 제외한다.
다.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로 서면평가를 실시
한다.
라. 1순위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후 계약 체결
(단, 1순위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이 안될 시 후순위 협상자와 가격협상)
마. 1순위 협상대상자는 업체 평균가격이하 범위 내에서 업체 제시가격 또는 대학제시
가격으로 협상할 수 있음
바. 협상순서는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 제안서 순으로 결정한다.
※ 1. 입찰참가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 총 평가점수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에 의거하여 기준 점수 미달시
결격사유가 된다.
3. 객관적평가 산출방법 안내
가. 업체 신용 평가 등급(10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점수 배점의 100% 10.0 BBB-, BB+, BB0, BB- 배점의 95% 9.8 B+, B0, B- 배점의 90% 9.6 CCC+ 이하 배점의 70% 7.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 미제출 시에는‘0점’으로 함.
2. 신용평가기관 : NICE신용평가, NICE평가정보㈜, NICE디앤비㈜, 한국기업
데이터㈜, 한국기업평가, SCI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 이크레더블㈜,
한국신용평가만 인정)
나. 수행실적 평가안내(10점)
계산 방법
점수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 합산
(실적 누계 금액)
평가 등급
(실적 금액 / 추정가격 × 100)
평점 점수 100% 이상 배점의 100%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5% 9.5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90% 9.0 40% 미만 배점의 70% 7.0
※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동등, 유사 사업 이행 실적
(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VAT 포함, 사업완료일 기준)
2.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는 인정 하지 않음.
3. 대학(교)에 “학사행정 or 대학 업무관리시스템 개발등”을 진행한 단일
실적이 최소 1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 3 -
4. 가격평가 산출방법 안내(계약예규 제7조관련)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 가.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나.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11. 내용설명회 :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12. 입찰참가 접수서류(직접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양식(별첨 2참조)
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소프트웨어 개발업등)
라.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시 : 사용인감계1부 첨부와 사용인감지참)
마. 인감증명서 원본 1부(제출일로부터 3개월이내)
사용인감계-인감도장 아닐시 제출
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제출일로부터 3개월이내)-법인인 경우 제출
사. 대표이사 참가시 : ① 신분증사본 1부.(신분증 지참)
대 리 인 참가시 : ① 위임장 1부. ② 신분증사본 1부.(신분증 지참) ③ 재직증명서 1부.
아.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사본 1부
자. 확약서 1부-양식(별첨 4참조)
차. 보안서약서 1부-양식(별첨 5참조).
카.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타. 용역수행실적 총괄표-제안요청서(별첨 3참조)
파.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기관 : NICE신용평가, NICE평가정보㈜, NICE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SCI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 이크레더블㈜, 한국신용평가만 인정)
하. 실적증명서
① 조달청 실적증명서 원본, 대학(교) 원본 실적증명서만 인정.
㉠ 스캔본은 인정하지 않음
㉡ 최근 5년이내 대학(교)의“대학업무, 대학 관련 학습관리시스템 개발등”을 진행한
- 4 -
단일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이행 실적 확인서”제출은 허용하지 않음.
13. 제안서 접수서류(직접제출)
가. 제안서 5부(A4규격) 및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부
나. 용역업체 선정신청서-양식(별첨 7참조)
14. 입찰(가격)서 서류제출 : 직접제출
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한다.
나.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 입찰금액은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경쟁하며, 계약시 면세부분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부분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구분
입찰시
협상시
계약시
사 업 자
전부 면세인 경우
면세+과세인 경우 전부 과세인 경우
전부 VAT포함해서 투찰
전부 VAT포함해서
전부 VAT포함해서 투찰
전부 VAT포함해서
전부 VAT포함해서 투찰
전부 VAT포함해서
협상
협상
면세부분만 VAT제외 하고
협상
전부 VAT제외 후
계약
과세부분은 VAT포함하여
계약
전부 VAT포함해서
계약
면세는 모두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과세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됨.
15. 우선협상자대상업체 제출서류
가. 내역서(세부산출내역서포함)(별첨 6참조)
16. 계약 체결 및 용역기한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사업기간
(결과보고서 제출)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지체상금율 : 0.13%로 한다.(지체상금 상한 : 계약금액의 30/100)
(매 1일 지체일수만큼 지연보상금이 발생하며 “갑”은 지급할 잔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 완료기준 : 발주기관에 제출 및 탑재 하여 작동이 되는 것 까지를 완료라 한다.
- 무상하자유지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낙찰업체는 계약시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대금지급
가. “나주대학교 통합학사시스템 구축용역” 관련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5 -
나. 사업종료후 "을"은 "갑"에게 "갑"이 요구하는 제반서류와 함께 대금을 청구하고
"갑"은 "을" 의 대금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계좌이체 한다.
(“갑”의 요구에 따라 대금지급을 분납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 선급금 요구시에는 "갑"이 인정한 부분에 대한 총 계약금에 20%범위이내에
선급금이행보증증권을 함께 제출하여 청구 할 수 있다.
라. 대금지급은 선급금과 잔금(6년간 분할) 지급함.
18.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가. 우리대학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인 경우
나. 입찰에 낙찰된 업체가 계약기간이내에 계약 포기 및 지체한 경우 처분을 받는날
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제한을 받습니다.
다. 낙찰된 업체가 2회 계약기간이내에 납품일을 지체하였을시 처분을 받는날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제한을 받습니다.
19.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가. 소프트웨어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구축 사업 검수 완료 후 60개월까지로 한다.
나. 무상하자보증기간 이후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S/W개발비 연간 계약금액(VAT포함)
의 20%로 불변한다.(단, 연간유지보수계약은“발주처”의 의사에 따라 진행한다.)
다. 유지보수 내용 중 개발내용과 관련된 요청이 있을 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시스템을 수정하여야 한다.
20.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요구사항에 맞게 사업을 완료 후 검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본 사
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기간 중 환경변화나 본교의 학칙변경 등에 의하여 기능요구사항내용의 변경이 발
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기타 계약 조건은 변
경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본 사업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주
대학교는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14일이내에 요구사항
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구축완료 시스템에 대하여 최종 인수결과 나주대학교가 제시한 환경과 맞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나주대학교의 요구에 의
해 구축 완료한 모든 시스템을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다음 각 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본교가 계약상대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가에 준하는 대가로 유지
보수하고, 그 비용은 본교가 부담한다.
- 본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6 -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
령,예규 등을 준용한다.
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요청서 및 계약
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는 제3자에게 객관적인 해석을 의뢰하며 제3자는
본교와 제안사 간 서로 협의 하에 결정한다.
아.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모든 지적재산권(이미지, 폰트 등)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확보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분쟁 바생 시 제안사가 책임지어야 함)
자.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본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
다.
차.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의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본교에 소
유권이 주어진다.
카.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본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기타양식
〔별첨1〕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별첨2〕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첨3〕용역수행실적 총괄표 1부.
〔별첨4〕확약서 1부.
〔별첨5〕보안서약서 1부.
〔별첨6〕내역서 1부.
〔별첨7〕용역업체 선정신청서 1부. 끝.
2026. 08. 03. 나 주 대 학 교 총 장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