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6-1308호 『평창군 로컬마케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에
따라 『 평창군 로컬마케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용역 』
사업자 선정 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평창군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평창군 로컬마케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사업 나. 사업기간: 2026. 8월 ~ 12. 31.
다. 사업금액: 금3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 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6. 29.) 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 자격(제안요청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라.
입찰등록 마감시한까지 등록서류를 완비하여 입찰등록을 마친 자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2026. 8. 14.(금) ~ 9. 3.(목)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다. 접수기간(제안서): 2026. 9. 4.(금) 09:00 ~ 16:00
※ 제안서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직접 접수( 평창군 경제과 )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e-메일 및 FAX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세부목록은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서 제출자는 참여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법인의 임·직원)
▖ 제출자는 신분증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중 1개 지참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평 가위원 추첨방법: 입찰참가자가 제안요청서 제출 시(또는 별도 일정 정함) 미 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나. 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다. 제안서 평가는 관련 규정(기준) 등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에서 평가함 라. 제안발표
1) 발 표 자: 제안업체 사업총괄책임자(PM)
2)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로 PT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 추후 입찰참가자의 수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평가 개시시간, 참가자 등록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3)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빔 프로젝터
※ 제안발표에 소요되는 장비, 경비는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마.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기술인력 참여 현황, 사업수행실적 등(제안요청서 참조)
·정성적 평가(70점): 평가위원회 심사
- 입찰가격 평가(10점)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 및 낙찰자결정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 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종합평가결과(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종합평점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협상적격자 지정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평가 중 사업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마.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 제안요청서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 등에 제시된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2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
제출로 갈음하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기준에 의함 10.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제한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 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예규‧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의 문구해석상 우리 군과 제안자간의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평창군의 해석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외부 전문가(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가 있을 경우 반드시 명단(제안요청서 [서식 12~13])을 제출(제안서 접수시 문서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 및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외부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선정될 경우 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우리 군의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군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우리 군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심사위원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사항
- 제출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1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 제안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 없이 1개 제안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pc.go.kr ) 및 나라장터(G2B)에서
「평창군 로컬마케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를 다운받아 제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평창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 033-330-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