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1016호 서하면사무소 청사 신축사업 일반설계공모 공고
「건축 서비스산 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제5조 규정에 따라「서하면사무소 청사 신축사업」설계자 선정을 위한 일반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7. 함 양 군 수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서하면사무소 청사 신축사업 일반설계공모
나. 위
치 :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1242-7번지 외 5필지
다. 대지면적 : 3,160㎡
라.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마. 건립규모
- 연면적 : 840㎡( ±5% 내외 )
- 층 수 : 지상 2층
-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청사)
- 주 차 : 20대 이상(장애인, 임산부, 전기차 등 포함)
바. 예정공사비 : 2,47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계용역비 : 138,520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및 인테리어 설계, 각종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필요시), 건축물에너지절약 계획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인증 관련, 건립 규모에 따라 미 집행된 용역비는 추후 감액)]
아.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기본 및 중간설계 60일 실시설계 120일)
자. 용역범위 : 건축(구조), 기계설비,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등 포함한 기 본 및 실시설계, 준공도서 검수와 승인, 관계법령 검토 및 인허가 행 정절차 이행(준공 시 까지)등을 포함
※ 설계내용의 기본과업 및 세부내용은 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2. 설계공모의 목적
- 4 7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로 “서하면사무소 건물 구조안전진단”(2023) 결과를
토대로 기존 서하면사무소 건축물의 노후도 및 안정성분석결과 D등급의 결과를
반영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밀착형 공공이용시설 공급을 통한 거주환경을 개선코자 함. 3. 설계공모 방법 : 일반설계공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3.30.)에 따라 ‘일반설계공모’ 운영방법에 근거하여 시행함. 4. 응모(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 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함 . 단,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 건축사 취득 자격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을 한 자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선임할 것)
나.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1) 공동으로 응모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는“가”항 참가 자격 조 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
2) 공동으로 응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비율을 가진 1 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 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다만,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 할 수 없음.
3)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4)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 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5) 공동으로 응모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응모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신청 시 제 출하여야 함.
※ 설계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 설계 등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전력기술법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 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다.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제안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또한, 당선작 선정 후 계약체결일까지 등록취소 · 휴업 · 폐업 · 업무정지 ·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이 없어야 함.
2) 본 건축설계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 자격을 박탈함.
3) 심사위원이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음.
4)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보완할 수 없음. 5. 설계시 고려해야 할 조건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7.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8.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9. 배점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0.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설계공모 공고 2026. 8. 7.(금) 조달청(나라장터), 함양군대표누리집, 세움터 참가등록 (응모신청) 접수 2026. 8. 14.(금) 10:00 ~ 17:00까지
접수처 : 함양군청 재무과(재산관리담당)(별관 1층) ※ 우편‧팩스‧전자메일 접수 불가 질의서 접수 2026. 8. 15.(토) 09:00 ~ 2026. 8. 21.(금) 17:00 공모 질의서식(설계공모 지침서 서식6)에 의한
이메일 접수
※ e-mail 주소(nkgs7 @korea.kr ) 질의 답변 2026. 8. 28.(금) 모든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일괄 회신 공모안 제출 및 접수 2026. 10. 6.(화) 10:00 ~ 17:00까지
접수처 : 함양군청 재무과(재산관리담당)(별관 1층) ※ 우편‧팩스‧전자메일 접수 불가 심사 2026. 10. 22.(목) 14:00 (예정) 함양군청 본관2층 소회의실 (당선작 1점, 입상작 4점 이내 선정) 심사결과 발표 2026. 10. 28.(수) (예정) 개별 통보 및 함양군대표누리집, 세움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변경된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11.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가. 당선작 : 1점(설계용역권 부여-설계용역 낙찰자로 결정)
나. 입상작 : 최대 4인 이내로 하며, 공모작품 보상비 수여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순위 기타 입상자 4인 경우 기타 입상자 3인 경우 기타 입상자 2인 경우 기타 입상자 1인 경우 비 고 2위 4/10 4/10 4/10 1/3 13,000천원 이내 (VAT포함) 3위 3/10 3/10 3/10 4위 2/10 2/10 5위 1/10
※ 개별 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 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12. 실격 및 감점 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3. 제안공모 결과 공개방법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4. 기타사항
가. 제안공모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가입찰 정보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되어 있는 제안공모 지침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응모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자에게 있음.
나. 본 공모와 관련하여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2호(2021.06.21.))에 따름.
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김판수 주무관(☎055-960-4352)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