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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46912] 의정부 경제자유구역 첨단미래산업 컨퍼런스 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4545만원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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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의정부 경제자유구역 첨단미래산업 컨퍼런스 대행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의정부시 공고 제2026-1461호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직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의정부 경제자유구역 첨단미래산업 컨퍼런스 대행 용역
나. 용역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7.까지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사 업 비 :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 등록)

  • 기

한 : 2026. 8. 3.(월) 18:00까지

- 방

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 본 입찰은 오프라인(방문) 입찰이나,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위 기한 내에 나라장터에
업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참가등록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직접 방문접수)

  • 일

시 : 2026. 8. 4.(화) 09:00 ~ 17:00 (점심시간 제외)

- 장

소 : 의정부시청 기업투자유치과 기업유치팀(의정부시 시민로 1, 제2별관 3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메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는 별도로 반드시 밀봉 후 인감으로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밀봉하지 않은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추후 개별 통보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및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3.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일시: 2026. 8. 4.(화) 09:00 ~ 17:00 (점심시간 제외)
나. 접수장소: 의정부시청 기업투자유치과 기업유치팀(의정부시 시민로 1, 제2별관 3층)
다. 문

의: 의정부시 기업투자유치과 기업유치팀(☎031-828-2592)

라.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메일 접수 불가)
마.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 대리제출 시: 입찰참가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

바. 입찰참가 등록 서류 및 제안서 작성 요령과 제출방법 등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년 8월 중(예정) 나. 방 법

1)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상에 기재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2) 평가내용: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15점) +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평가(15점)
∘ 본 용역은 행사 기획 및 운영에 있어 전문 기술력과 창의성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행사 품절 저하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85점으로 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85점)와 입찰가격평가(15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100점 만점기준) 이상인

제안 업체들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종합 평가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바.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단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 성립 시 협상결과 서면 통보
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자.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칩니다.
차.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 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및 각종
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기업투자유치과(☎031-828-259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공고)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안내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입찰참가 신청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됨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의정부시가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 타
가. 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내용,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과업내용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 하에 변경될 수 있으나 제안자 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제안서 평가 자료는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습니다.(오타 등의 오류 사항은
예외로 함) 다만 필요 시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위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유선 통보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8),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3)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
(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부정부패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의정부시 기업투자유치과(☎031-828-2592)
2) 입찰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 의정부시 회계과(☎031-828-2806)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입찰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의 정 부 시 7월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
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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