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재단 공고 제2026 – 91호 2) 지원내용
「2026년 광주광역시 중소사업장 산업안전 현장
컨설팅」용역 입찰 공고
- 중소규모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지원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 제43조 규정에 의거 “2026년 광주광역시 중소사업장
산업안전 현장 컨설팅”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2.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근로자와 함께 현장 순회 점검 및 위
험성평가 실시 지원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지도
- 사업주, 근로자 면담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식을 제고하
고, 근로자의 참여 및 공유를 통한 지속적인 이행 지도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 」 제8조 및 동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사업개요
□용역명
□ 사업목적
년 광주광역시 중소사업장 산업안전 현장 컨설팅
교육 및 안전보건교육 지원
-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사고사망·중상해
사고 자료 등 안전보건 자료 제공
* 업종별·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중심 컨설팅 지원
: 2026
* 사업장 별 핵심 위험공정(1공정)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평사 결과서(샘플)제
출 및 공유
-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재정적·기술적 어려움을 겪는 광주
지역 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율적 안전
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사업장의 업종·규모·공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법 선정 및 추진절
차 안내, 실시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빈도·강도법
·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적극 연계
□ 사업내용
❶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사업장 53개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맞춤형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제공(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사항)
- 광주광역시 소재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제조업 제외) : 48개 사업장
* 예시 업종 : 유통 및 물류업, 음식 서비스업, 보건업 등
- 광주광역시 소규모 건설 사업장(50억 미만) : 5개 사업장
- 1 -
❷ 기타사항
1) 컨설팅 실시 각 사업장 당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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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등)에 해당되는 단체 제외
바.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 또는 시·도 및 광주광역시 타 부서 지원을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2026. 11. 30.(월)
받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 제외
□ 용역예산 : 금26,500,000원(금이천육백오십만원, VAT 포함)
사.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중 신청일 현재 영업(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관 제외
2. 제안 요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를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0호)’에 따라
일체 박탈함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입찰 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건설업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업종코드 5636)
나.
「산업안전보건법」제14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산업안전 (보건)지도사(건설안전분야 제외)가 같은 법 제142조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다. 「공인노무사법」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 공인노무사로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보유한 기관(개인
사업자 포함)
라.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근로자안
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 3 -
- 4 - □ 입찰 참가신청 □ 선정 및 협상, 낙찰자 결정
- 신청기한: 2026. 7. 31(금) 18시까지
- 선정 및 협상,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접수방법: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0호)’ 기준에 의함
- 접수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동8로 6 4층 노사상생추진단
-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 제출서류
구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함 분 구비(제출)서류 비 고 ① 가격제안서 서식1 ②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3 ④ 입찰대리인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낙찰자 선정 일시 : 8월 중 개별 연락 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 예정
⑤ 사용인감계 서식5 ⑥ 확약서 서식6 ⑦ 보안서약서 서식7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8
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
⑨ 정보보안서약서 서식9 여야 하며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수행자 전부 제출
서식10
⑪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및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기타 로 분쟁사항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서식4 입찰서류 평가서류
※ 심사방법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고유 권한이므
□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① 제안서 서식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
② 단체소개서 서식12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③ 사업참여인력 서식13
① 작성자료 및 증빙자료 일체가 담긴 USB(업체명 기재) : 1개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증빙서류의 사본은 원본 대조필 필수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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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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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공동소유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
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
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 따름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주관부서와 협
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참고 사항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
-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요령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www.g2b.go.kr) 및 재단 홈페이지(http://www.gjep.or.kr)에 게시하
효력을 가짐 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주 사업자)의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아니함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며, 사업수행에
-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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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 재단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열린경영/반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부패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재단 홈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페이지(http://www.gjep.or.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지
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분야 : 경영전략실 고두현 과장 ☎062-960-2620
- 과업분야 : 노사상생추진단 김광영 차장 ☎062-230-2621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관련 법령, 예
규 및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단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대상업체에 대한 통보
는 생략합니다.
- 제안서는 허위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작성 사실
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재단「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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