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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국일보(7.22.) "작년 못 걷은 과징금·과태료 2.3조... "공정위·관세청 징수 미흡" 기사 관련

□ 2026. 7. 22. 한국일보 「작년 못 걷은 과징금·과태료 2.3조... "공정위·관세청 징수 미흡"」 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926억 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4,290억 원을 걷지 못했다." "여전히 수납률이 50%를 하회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실제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최종 패소한 과징금 관련 소송은 총 70건으로, 전체 종결 소송(376건)의 18.6%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가소송 패소율(8.6%)의 두 배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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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실질 수납률은 82%이며,

공정위 과징금 소송의 전부 패소율은 4%입니다.

보도 내용>

□ 2026. 7. 22. 한국일보 「작년 못 걷은 과징금·과태료 2.3조... "공정위·관세청 징수 미흡"」 보도 관련입니다.

  • 위 보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926억 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4,290억 원을 걷지 못했다." "여전히 수납률이 50%를 하회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실제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최종 패소한 과징금 관련 소송은 총 70건으로, 전체 종결 소송(376건)의 18.6%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가소송 패소율(8.6%)의 두 배가 넘는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입장>

□ 2025년 공정위 과징금 미수납액 4,290억 원 중 3,491억 원은 당해년도에 징수가 불가능한 납기미도래액*(1,615억 원) 및 징수유예액*(1,876억 원)으로 이를 제외한 수납대상 과징금액 기준 실질 수납률은 82%입니다.

* 납기미도래액은 분할납부 등에 의한 납기 연장액 혹은 연도말 부과로 인한 다음연도 이월액을 의미하며, 징수유예액은 법원의 집행정지 등의 결정액을 의미

□ 공정위 과징금 관련 소송의 2025년 전부 패소율은 4.0%,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전부 패소율은 5.3%,로, 2025년 전 부처 행정소송 패소율(12.3%) 및 전체 국가소송 패소율(8.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 특히, 위 보도에서 인용한 공정위의 패소율은 일부 패소까지 포함한 반면, 전체 국가소송 패소율 및 행정소송 패소율은 일부 패소를 포함하지 않고 전부 패소만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기준이 다릅니다.

□ 따라서 공정위 과징금 수납률이 미흡하고 공정위의 패소율이 전체 국가소송 패소율의 두 배가 넘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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