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금감원은 그동안 내부 임원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맡아온 분조위원장을 외부 인사인 부장판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분조위 결정의 구속력이 강해지는 만큼 조정 과정의 독립성·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현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사와 같이 위원장을 부장판사로 변경하는 사항 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