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연합뉴스 8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 8.21일 「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 국내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이후 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 사례가 있어,
○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추후납부(추납)제도가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 내용 보도
2. 설명내용
○ 복지부는 외국인의 추납제도 활용 현황,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