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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8.21.금 연합뉴스] 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 관련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연합뉴스 8.21일 「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 국내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이후 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 사례가 있어, ○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추후납부(추납)제도가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 내용 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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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연합뉴스 8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 8.21일 「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 국내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이후 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 사례가 있어,

○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추후납부(추납)제도가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 내용 보도

2. 설명내용

○ 복지부는 외국인의 추납제도 활용 현황,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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