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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지원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지원 - SNSㆍ언론ㆍ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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