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1. 성건강·피임 관련 교육, 정보제공,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성건강 증진 및 안전한 자기결정적 피임실천 지원
2. 임신 ·출산 관련 약물복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지원내용
청소년(학교밖), 학교 / 성인, 장애인
■ 지원조건
해당사항없음
■ 접수기간
공고계획 참고
■ 신청방법
http://mwadmin.mohw.go.kr/ecms/indexSso.jsp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8부((원본1부, 사본 7부),별첨2 참조), USB 1개
■ 선정기준
사업 수행 전문성, 수행방법의 적절성 등
■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이라 한다)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의2(중복수급 확인·점검)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준용
■ 결과통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