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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관 모집공고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로 어린이 및 영양 취약계층 식생활 수준 향상
#국고보조금 #식품의약품안전처 #경기도 김포시 #12.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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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로 어린이 및 영양 취약계층 식생활 수준 향상

■ 지원대상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한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김포시민

■ 지원조건
100인 미만의 김포시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

■ 접수기간

  • 주말 공휴일 제외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근무시간 외 접수 불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후 제출서류(계획서 등)는 접수기간 내 방문 제출(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회의, 법정관리 등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교육부 지정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규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이 해지된 경우 등

■ 결과통보
개별통보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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