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재외동포의 역사와 그들의 이야기를 내국인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재외동포를 같은 민족으로 여길수 있는 인식개선 도모 ○ 재외동포와 내국인이 각자의 전통과 문화를 공유하여 장벽을 없애고 서로 융화될 수 있는 화합의 장 마련
■ 지원대상
광역 및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자체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지자체
■ 지원내용
○ 충북도 내 고려인 동포 및 전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 충북도민 등 행사에 참여하는 내국인
■ 지원조건
○ 충북도 내 고려인 동포 및 전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500명 이상 ○ 충북도민 등 행사에 참여하는 내국인 등 관람객 1,000명 이상
■ 접수기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2항에 따라 15일 이상 접수기간 부여
■ 신청방법
Https://www.oka.go.kr/web/board/brdDetail.do?menu_cd=000017&num=3962¤tPage=2&searchData=&searchText=
■ 제출서류
제출공문(지자체장 명의), 사업개요서,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 여건 및 능력, 사업 계획 타당성, 성과관리 방안, 향후 확장성을 중심으로 평가
*관련 내부위원, 전문가, 교수 및 실무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구성
■ 제외대상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국고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청 승인 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경우
■ 결과통보
e나라도움 및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