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외국인주민의 생활과 자립 지원 및 내·외국인 주민 간 소통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건립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
■ 지원대상
광역 및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자체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지자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국내체류 동포(F4, F5, H2 등) 및 그 동반 가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국내체류 동포(F4, F5, H2 등) 및 그 동반 가족
■ 접수기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2항에 따라 15일 이상 접수기간 부여
■ 신청방법
Https://www.oka.go.kr/web/board/brdDetail.do?menu_cd=000017&num=3962¤tPage=2&searchData=&searchText=
■ 제출서류
제출공문(지자체장 명의), 사업개요서,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 여건 및 능력, 사업 계획 타당성, 성과관리 방안, 향후 확장성을 중심으로 평가
*관련 내부위원, 전문가, 교수 및 실무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구성
■ 제외대상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국고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청 승인 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경우
■ 결과통보
e나라도움 및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