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정량공급 모니터링 등 정량공급 운영지원
■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 급유선 질량유량계 설치와 이에 따른 보조사업 운영, 정량공급 모니터링 등 정량공급 운영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간접보조사업자 : 외국항행선박 급유 선박연료공급업자
- 자부담 50%를 부담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에 따라 중요재산인 질량유량계(MFM시스템)를 관리할 수 있는자
■ 지원내용
한국석유관리원
■ 지원조건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춘 기관·업·단체
■ 접수기간
‘25. 12. 5(금) ~ ‘25. 12. 19(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Http://www,mof.go.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2) 및 사업계획서 5부(붙임 3)
- 기관 또는 단체 소개서 1부(붙임 4)
-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1부(붙임 5)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날인)
- 기타 사업관련 자료, 증빙서류 각 1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내용 평가 등 100점 중 70점 이상 충족자
- 사업수행 역량 : 2개 항목 50점, 사업내용 : 3개 항목 50점(붙임 1)
□ 선정방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의 재정건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고득점 기관(업체) 선정(산술평균)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민간위원 해운항만분야 전문가 2인 포함)
- 재공고에도 사업 신청기관이 1개 기관 이하일 경우에도 평가 진행
■ 제외대상
- 보조사업자 : 급유선 질량유량계 설치와 이에 따른 보조사업 운영, 정량공급 모니터링 등 정량공급 운영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간접보조사업자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연료공급업자 중 외국항행선박 급유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을 제한하며, 일반사항은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결과통보
선정된 기관(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