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위한 사전 예방적 안전 관리체계인 GAP인증 활성화를 위한 GAP인증 심사원 교육(양성 및 보수교육) 및 인증기관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을 통하여 인증기관 운영 및 경영개선을 위한 세무, 노무, 행정교육 실시 GAP 활성화 사업 수행을 목적
■ 지원대상
GAP 인증 심사원을 하고자 하는 자, GAP 양성교육을 받은자, GAP인증기관 실무자 및 관리
■ 지원내용
심사원 양성교육 이수자 교육수료후 심사원 활동
심사원 보수교육 이수자 의 심사원자격 유지 혜택
심사원 및 행정직 직원 임원의 경영개선 에 혜택
■ 지원조건
심사원 양성교육 신청대상자는 27시간의 일정 교육 수료후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심사원 자격 부여
심사원 보수교육 대상자는 1일 7시간 수료후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심사원 자격 유지
실무자 및 관리자 교육 신청자의 7시간의 시간을 수료후 회사 경영개선의 실질적인 도움을 수혜
■ 접수기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접수일시 준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자료,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등(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선정기준
제안서 평가(100%)
■ 제외대상
「농산물우수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6조에 정하지 아니한 기관
■ 결과통보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선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