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농산물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 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 공정하고 객관적인 엄정한 인증심사 업무를 통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인증업무의 전문화로 생산과정 및 유통의 철저한 심사 및 관리로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 소비자와 생산자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원대상
GAP 인증 심사원을 하고자 하는 자, GAP 양성교육을 받은자, GAP인증기관 실무자 및 관리
■ 지원내용
GAP 인증 농가 및 인증업무 인력
■ 지원조건
GAP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 접수기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접수일시 준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자료,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등(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선정기준
제안서 평가(100%)
■ 제외대상
「농산물우수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6조에 정하지 아니한 기관
■ 결과통보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선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