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관련하여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아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우수관리 시설 인증 사업을 통하여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해요소를 관리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GAP 인증 심사원을 하고자 하는 자, GAP 양성교육을 받은자, GAP인증기관 실무자 및 관리
■ 지원내용
GAP 인증기관
■ 지원조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 따라 GAP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보조금 교부일까지 인증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
■ 접수기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접수일시 준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자료,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등(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선정기준
제안서 평가(100%)
■ 제외대상
「농산물우수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6조에 정하지 아니한 기관
■ 결과통보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선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