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및 농산물우수관리시설지정을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 하여 농산물의 신뢰도를 향상 시킨다
■ 지원대상
GAP 인증 심사원을 하고자 하는 자, GAP 양성교육을 받은자, GAP인증기관 실무자 및 관리
■ 지원내용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작목반 및 개별농가 , GAP 시설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단체
■ 지원조건
GAP 인증 및 GAP 시설지정을 받고자 하는 개별 농가 및 단체는 정부에서 정한 GAP 농산물에 대한 위해요소관리계획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 접수기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접수일시 준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자료,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등(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선정기준
제안서 평가(100%)
■ 제외대상
「농산물우수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6조에 정하지 아니한 기관
■ 결과통보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선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