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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인증 활성화 지원 사업(심사원 교육)

○ 정부의 전략적 추진 목표인 대규모 조직에 대한 인증유도 농관원 전략품목 선정조직, 농협공동선별회, 지자체 육성품목 등을 중심으로 인증 추진 ○ 농관원 선정 조직에 대한 GAP인증 우선 추진 ○ 26년도 인증기간 만료 예정 인증농가에 대한 갱신 안내 및 홍보 강화로 인증 유지 ○ 농업인에 대한 인터넷 교육 및 홍보 ○ GAP인증 농산물에 대한 분기별 사후관리 강화
#국고보조금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행정/통일/외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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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GAP인증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 농산물 공급과 농업 환경보전
○ GAP인증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 향상과 엄격한 인증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 지원대상
GAP 인증 심사원을 하고자 하는 자, GAP 양성교육을 받은자, GAP인증기관 실무자 및 관리

■ 지원내용
○ 정부의 전략적 추진 목표인 대규모 조직에 대한 인증유도
농관원 전략품목 선정조직, 농협공동선별회, 지자체 육성품목 등을 중심으로 인증 추진
○ 농관원 선정 조직에 대한 GAP인증 우선 추진
○ 26년도 인증기간 만료 예정 인증농가에 대한 갱신 안내 및 홍보 강화로 인증 유지
○ 농업인에 대한 인터넷 교육 및 홍보
○ GAP인증 농산물에 대한 분기별 사후관리 강화

■ 지원조건
목적: GAP 인증기관 운영비 지원을 통한 GAP 제도 활성화
1. 인증기관은 보조금 교부 목적 및 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주의 의무를 성실히 하여 GAP인증 활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4. 인증기관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한다.)
5.「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3조 제4항에 따라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인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명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인증기관 지원 보조금의 용도(※ GAP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해야 함)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농업인에 대한 인터넷 교육 및 홍보
○ GAP인증 농산물에 대한 분기별 사후관리 강화

■ 접수기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접수일시 준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자료,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등(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선정기준
제안서 평가(100%)

■ 제외대상
「농산물우수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6조에 정하지 아니한 기관

■ 결과통보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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