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상담사업
-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상담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고용허가제 안정에 기여하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
- 한국어, 정보화, 생활법률, 산업안전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켜 한국사회 및 기업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
□ 교육사업
- 한국어, EPS정보화 등 각종 교육 제공을 통해 안정적 지역 정착에 기여
□ 지역사회 특화사업
- 충청남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방문상담을 통해 외국인의 애로사항 해결
-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다각적 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에 기여
□ 문화사업
- 각종 문화 교류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내·외국인 상호 이해 증진
-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사업장 생산력 제고
□ 의료 및 기타사업
-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건강관리 확대
- 외국인근로자 자원봉사대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 및 인식 개선
- 예방차원의 의료지원서비스를 통해 건강관리 개선
- 외국인근로자 헤어컷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결한 삶과 정신적 신체적 안정감 확보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운영주체는 각 자치단체이며, 사업수행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지원내용
E9(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G-1 기타 및 미등록근로자 출국 및 귀국희망자 지원
■ 지원조건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 외국인근로자 (최초 3년 근로자 / 1년10개월 연장자 / 4년10개월 근무후 재입국한 재입국특례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
국내거주 미등록근로자 출국 등 본국 귀국을 위한 지원을 원하는 자
■ 접수기간
2026. 1. 7. ~ 2026. 1. 19. 18:00 까지
접수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 (우) 30117,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8호
○ 제출서류(인쇄본 7부, 전자파일(USB))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평일 9:00~18:00,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Http://www.moel.go.kr
■ 제출서류
① 사업참여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각 7부 [양식 1~4],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자체양식), 사업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② 서약서[양식 5]
③ 지방비 부담 확약서[양식 6]
④ 사업수행 전담인력 경력 및 자격 증빙자료(해당 시)
※ 위 서류를 제본·편철하여 총 7부를 제출하되, 전자파일(hwp, pdf)을 같이 제출
■ 선정기준
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계속 운영 의지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 외국인노동자․고용사업장․지원시설 분포 등을 고려한 지역의 체류지원 필요성
▴ 신속한 사업 운영‧인력, 시설 확보·유관기관 연계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등 사업준비도
▴ 국비 지원 종료 후 사업 지속․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투자 방안 등 계속 운영 의지
■ 제외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결과통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