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1. 상담사업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상담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고용허가제 안정에 기여하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
2. 교육사업
한국어, 정보화, 생활법률, 산업안전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한국사회 및 기업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
3. 지역사회 특화사업
충청남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방문상담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도모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다각적 지원으로 자조모임으로 성장시켜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
4. 문화사업
각종 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내 내/외국인 상호 이해 증진 도모
문화탐방을 통해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업장 생산성 향상 제고
5. 의료 및 기타사업
무료진료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 확대
예방차원의 의료지원서비스를 통해 건강관리 개선
외국인근로자 헤어컷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결한 삶과 정신적 신체적 안정감 확보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운영주체는 각 자치단체이며, 사업수행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지원내용
E9(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G-1 기타 및 미등록 근로자 출국 및 귀국희망자 지원
■ 지원조건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외국인근로자 ㅑ최초3년 근로자/ 1년 10개월 연장자/4년 10개월 근무후 재입국한 재입국 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
■ 접수기간
2026. 1. 7. ~ 2026. 1. 19. 18:00 까지
접수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 (우) 30117,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8호
○ 제출서류(인쇄본 7부, 전자파일(USB))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평일 9:00~18:00,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Http://www.moel.go.kr
■ 제출서류
① 사업참여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각 7부 [양식 1~4],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자체양식), 사업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② 서약서[양식 5]
③ 지방비 부담 확약서[양식 6]
④ 사업수행 전담인력 경력 및 자격 증빙자료(해당 시)
※ 위 서류를 제본·편철하여 총 7부를 제출하되, 전자파일(hwp, pdf)을 같이 제출
■ 선정기준
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계속 운영 의지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 외국인노동자․고용사업장․지원시설 분포 등을 고려한 지역의 체류지원 필요성
▴ 신속한 사업 운영‧인력, 시설 확보·유관기관 연계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등 사업준비도
▴ 국비 지원 종료 후 사업 지속․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투자 방안 등 계속 운영 의지
■ 제외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결과통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