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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자치단체 추가모집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자치단체 추가모집
#국고보조금 #고용노동부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근로자‧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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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운영주체는 각 자치단체이며, 사업수행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지원내용
외국인근로자

■ 지원조건
외국인근로자

■ 접수기간
2026. 1. 7. ~ 2026. 1. 19. 18:00 까지
접수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 (우) 30117,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8호
○ 제출서류(인쇄본 7부, 전자파일(USB))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평일 9:00~18:00,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Http://www.moel.go.kr

■ 제출서류
① 사업참여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각 7부 [양식 1~4],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자체양식), 사업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② 서약서[양식 5]
③ 지방비 부담 확약서[양식 6]
④ 사업수행 전담인력 경력 및 자격 증빙자료(해당 시)
※ 위 서류를 제본·편철하여 총 7부를 제출하되, 전자파일(hwp, pdf)을 같이 제출

■ 선정기준
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계속 운영 의지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 외국인노동자․고용사업장․지원시설 분포 등을 고려한 지역의 체류지원 필요성
▴ 신속한 사업 운영‧인력, 시설 확보·유관기관 연계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등 사업준비도
▴ 국비 지원 종료 후 사업 지속․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투자 방안 등 계속 운영 의지

■ 제외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결과통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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