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체류·행정 문제 등 생활 전반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사업장과의 갈등을 예방.
외국인근로자의 한국 사회 적응력과 직장 내 소통능력을 향상시켜 산업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함.
지역의 단체들과 연대하여 함께 사는 다문화 형성.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운영주체는 각 자치단체이며, 사업수행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지원내용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어 의사소통 및 지역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을 포함함.
■ 지원조건
진주시에 거주 또는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주민으로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체류·노동·생활·한국어 교육 등 지역정착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외국인 주민.
■ 접수기간
2026. 1. 7. ~ 2026. 1. 19. 18:00 까지
접수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 (우) 30117,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8호
○ 제출서류(인쇄본 7부, 전자파일(USB))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평일 9:00~18:00,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Http://www.moel.go.kr
■ 제출서류
① 사업참여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각 7부 [양식 1~4],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자체양식), 사업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② 서약서[양식 5]
③ 지방비 부담 확약서[양식 6]
④ 사업수행 전담인력 경력 및 자격 증빙자료(해당 시)
※ 위 서류를 제본·편철하여 총 7부를 제출하되, 전자파일(hwp, pdf)을 같이 제출
■ 선정기준
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계속 운영 의지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 외국인노동자․고용사업장․지원시설 분포 등을 고려한 지역의 체류지원 필요성
▴ 신속한 사업 운영‧인력, 시설 확보·유관기관 연계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등 사업준비도
▴ 국비 지원 종료 후 사업 지속․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투자 방안 등 계속 운영 의지
■ 제외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결과통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