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o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저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영양사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곳)
o「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신청기관 1개소일 경우 재 공고, 추가신청자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해서만 심사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노인·장애인 시설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노인·장애인 시설
■ 접수기간
o 접수기간 : 2025. 9. 29.(월) ~ 10. 15.(수)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 공휴일 접수불가)
o 접 수 처 : 광산구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062-960-8797)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4층 식품위생과(송정동)
o 접수방법 : 방문접수
- fax, e-mail, 우편접수는 받지않으며, 접수 후 변경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신청서식 : 광산구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신청방법
Http://www.gwangsan.go.kr/notView.do?notSn=40579&pageId=www12
■ 제출서류
① 위탁신청서 1부.【제1호 서식】
② 수탁운영 기관(법인) 현황 1부.【제2호 서식】
- 기관(법인) 임원 및 이사회 구성, 기관(법인)상근인력, 기관(법인)업무수행을 위한
운영규정 등 조직현황 및 최근 3년 간 지자체 및 법인 자체 감사 지도점검 지적사항 포함
③ 운영 책임자(예정자) 이력서 1부. 【제3호 서식】
- 경력·이력사항 증빙서류 및 자격증 사본, 소속 재직증명서 포함
④ 대표자 사용 인감계 및 서약서 각1부. 【제4호 서식】
⑤ 기관(법인) 재정현황 1부.【제5호 서식】
- 재산목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⑥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수행실적 1부. 【제6호 서식】
⑦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수행계획 제안서(예산사용계획서 포함) 각 1부. 【제7호 서식】
⑧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1부【제8호 서식】
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제9호 서식】
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제10호 서식】
⑪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제11호 서식】
⑫ 보안각서【제12호 서식】
⑬ 서류제출 확인서【제13호 서식】
⑭ 기관(법인)의 일반적인 사항
- 기관(법인)등기부등본, 기관(법인)인감증명서, 기관(법인)정관, 법인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⑮기타(법인 및 종사자 표창장, 자격, 경력증명사본 등)
⑯ PT 발표자료
■ 선정기준
o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저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영양사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곳)
o「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신청기관 1개소일 경우 재 공고, 추가신청자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해서만 심사
■ 제외대상
o 최근 3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o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o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단체(법인)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o 단체대표자, 운영대표(예정)자가 성범죄 전력자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로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o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 ·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 결과통보
개별 유선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