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기존의 승용형 농기계에 자율주행 기술 접목을 통해 농업인의 작업 편의성 제공 및 농작업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현장보급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영농법인, 작목반 등
■ 지원내용
관내 영농조합법인, 공선회, 생산자 조직 등
■ 지원조건
관내 영농조합법인, 공선회, 생산자 조직 등
■ 접수기간
2026. 1. 15. ~ 2025. 1. 30. 18:00 한
■ 신청방법
Http://www.siheung.go.kr/main/saeol/gosi/view.do?notAncmtMgtNo=81351&mId=0401040000
■ 제출서류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92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선정기준
□ 심의기관 : 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농정심의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제외대상
□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