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 안전처리 체계 마련
■ 지원대상
❍ 대상자 선정
- 취약농업인(1순위-산립연접 경작, 2순위-고령농, 3순위-여성농), 4순위-이외 농업인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
- 취합 후 순위별 대상자 확정 통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등 농업인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등 농업인
■ 접수기간
○ 신청기간 : 2025. 11. 4.(화) ~ 2025. 11. 14.(금), 10일간
○ 신청장소 : 사업 소관부서(영암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임대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사업 소관부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임대팀(470-6610)
※ 방문신청은 근무시간 내, 우편접수는 2025. 11. 14.(금) 소인까지 유효
■ 신청방법
Http://www.yeongam.go.kr
■ 제출서류
▪ [서식1]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서식2]사업계획서
▪ [서식3]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서식4]단체소개서(정관∙회칙, 회원명부 등)
▪ [별도 서식없음]단체등록증명서, 고유번호증
▪ [별도 서식없음]신규신청 단체는 정관 또는 규약(규칙)첨부
▪ [별도 서식없음]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 선정기준
○ 보조사업 신청자 및 사업의 적격성(동시적 사업수행능력, 공익사업 활동기간),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경상경비, 선심성 사업비 등), 등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 소관 부서 심사 및 영암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 후 파쇄지원단 선정
■ 제외대상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이 아닐 것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하며 친목단체가 아닐 것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가 아닐 것
○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추진 의욕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높을 것
■ 결과통보
○ 심의결과는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