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사회 다양한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개발 및 정신건강문제에 대응 할 수 있는 기반마련하여 시민정신건강증진도모
■ 지원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등을 갖춘 기관,단체
■ 지원내용
정신질환자, 중독관리 대상
■ 지원조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 접수기간
보건소 근무시간 내 접수
■ 신청방법
Http://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38/10439.web
■ 제출서류
➀ 제출서류 표지.
➁ 위탁운영 신청서 1부.
➂ 사업계획 요약서 1부.
➃ 사업계획서 1부.
➄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해당문야) 1부.
➅ 신청기관(법인) 현황 1부.
➆ 위탁운영 대표자(센터장) 이력 및 경력사항 1부.
➇ 첨부서류
- 서약서 1부.
- 위임장 1부. (대리인 신청시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 1부.
- 기관(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기관(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센터장 경력․이력 증빙서류(자격증 등)
- 자산현황 증빙서류
- 기타 증빙서류
■ 선정기준
선정위원회를 통해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수와 사전심사 합산 최고 점수를 받은 신청기관으로 선정
■ 제외대상
사전 및 본심사 합산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결과통보
창원시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