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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

알코올및 기타중독자(약물,도박,인터넷중독) 관리체계 및 중독폐해예방시스템 구축하여 중독자조기발견및,상담,재활,사회복귀지원으로 안전한 사회환경조성 및 국민건강증진도모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창원시청 #12.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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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알코올및 기타중독자(약물,도박,인터넷중독) 관리체계 및 중독폐해예방시스템 구축하여 중독자조기발견및,상담,재활,사회복귀지원으로 안전한 사회환경조성 및 국민건강증진도모

■ 지원대상
알코올 및 기타중독자(약물,도박,인터넷중독) 및 가족, 일반시민 등

■ 지원내용
창원시(의창구, 성산구) 관내주민

■ 지원조건
알콜 및 기타중독자 등록 관리 및 생애주기별 중독관리 예방 교육 등

■ 접수기간
보건소 근무시간 내 접수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인터넷·택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➀ 제출서류 표지
➁ 수탁운영 지원 신청서 1부
➂ 사업계획 요약서 1부
➃ 사업계획서 1부
➄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해당문야) 1부
➅ 신청기관(법인) 현황 1부
➆ 센터장(예정자) 이력 및 경력사항 1부
➇ 첨부서류

  • 서약서 1부
  •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시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선정기준

  • 종합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신청기관을 선정 1순위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수탁기관 결정(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계산)
  • 동점자 선정기준 : 사업계획 충실성 부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단독 응모 시 1회 재공고 하며, 재공고에도 1개 법인(기관)만 응모한 경우 심사평가 후 일정기준

(평균 70점 이상)에 적합 시 수탁기관으로 선정

■ 제외대상
사전 및 본심사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이 경우 부적격 처리

■ 결과통보
창원시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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