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지원
■ 지원대상
김해시 소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광역 및 기초지자체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ㆍ지정
(국비 보조율 광역지자체 40% 및 기초지자체 50%, 지자체부담율 광역지자체 60% 및 기초지자체 50%)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광역 및 기초지자체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ㆍ지정
(국비 보조율 광역지자체 40% 및 기초지자체 50%, 지자체부담율 광역지자체 60% 및 기초지자체 50%)
■ 접수기간
2024. 7. 22. 10:00 ~ 18:00
■ 신청방법
Http://www.gimhae.go.kr
■ 제출서류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격 증명서류
■ 선정기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시 심사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합산한 점수가 높은 기관
■ 제외대상
없음
■ 결과통보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