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
■ 지원대상
주소, 사업예정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농업인
■ 지원내용
시설채소 재배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시설채소 재배 농업경영체
■ 접수기간
지침에 준수 함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협약서(2인 이상)
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다. 농지대장, 토지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중 택1
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설과수 에너지저감 및 스마트팜 보급)
- 국고보고금 교육 이수증(해당자에 한함)
■ 선정기준
○ 서류 심사 후 담당자 현지조사
○ 현지심사 일정 개별통보(공문 및 유선)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 및 농가순위 확정
■ 제외대상
○ 서류는 신청기한 내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점수에 반영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기타 사업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고보조금 사업대상자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국고보조금 관련 교육(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수료증을 신청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사업 선정에서 제외).
■ 결과통보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 및 농가순위 확정
○ 시범사업 대상자 개별통보(공문 및 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