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관내 한우사육 농업인
■ 지원내용
관내 축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 지원조건
개소당 한우 50두 이상, 무허가 축사 제외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신청방법
https://www.daejeon.go.kr/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1부
2.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본인소유), 임대차계약서(소유주 토지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축사 건축물 대장 각 1부
■ 선정기준
대전광역시에 주소와 사업예정지를 둔 한우 50두 이상 사육 축산농가
■ 제외대상
-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가 대전광역시가 아닌 자
-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미 등록자
- 5년 이내 보조금 (500만원 이상/회당)을 3회 이상 수혜받은 경우
- 추천심사 결과 득점 총점이 60점 이하인 경우
- 무허가 축사 제외
■ 결과통보
개별통보(우편발송 및 전화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