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5대 중독(알코올, 도박, 인터넷, 약물, 니코틴)에 대한 예방 및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ㅇ 중독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료·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복귀 도모
■ 지원대상
▸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지원내용
광산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지원조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제3항
■ 접수기간
1차 공고 후 재공고함
■ 신청방법
Http://www.gwangsan.go.kr
■ 제출서류
사무위탁신청서,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센터장 이력사항, 주요사업 실적,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 등
■ 선정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평가위원별로 개별평가, 평균점수는 평가위원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산술평균(소수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함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
■ 제외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따른 기관 및 단체 의외의 모든 기관
■ 결과통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