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다목적 활용 가능한 혈청 크레아티닌 표준물질 생산
국내 임상검사실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표준화 증진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단계의 표준화 도모
국내 임상검사실에서 적절한 추정사구체여과율 공식을 사용하도록 유도
국가 차원의 혈청 크레아티닌 표준검사법 확립과 검사 수행능력 향상
다목적 활용 가능한 소변 알부민 표준물질 생산
국내 임상검사실 소변 알부민 검사 표준화 증진
소변 알부민 검사용 체외진단제품 제조 단계의 표준화 도모
■ 지원대상
○「CLSI 37-a guide에 따라 표준물질 생산이 가능한 기관(5개 기관)
* CLSI 37-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임상 검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제시하는 냉동 동결 검체 제조방법
○ 표준물질 생산을 위한 혈액공급이 가능한 의료기관 또는 교육기관
* 표준물질 제조기술과 시설, 대량 혈액 공급 가능하며 표준물질의 단계별 관리와 ISO 17034&33405 맞춰 표준물질 검증이 가능한 기관
■ 지원내용
혈청 크레아티닌 표준화를 통해 정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혈청 크레아티닌을 의료기관에서 검사하는 국민들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
■ 지원조건
혈청 크레아티닌 표준화를 통해 정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혈청 크레아티닌을 의료기관에서 검사하는 국민들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
■ 접수기간
1개기관 응시할 경우 재공모 예정
■ 신청방법
003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 1부(응모기관장 발행)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5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
- 이동식 저장매체 1개
○ 제출방법 : 우편접수(등기) 및 직접 제출
■ 선정기준
- 사업타당성(30점) : 사업목적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점수산정 방식) 최종 결과점수에 따른 협상 우선순위 선정
■ 제외대상
해당 없음
■ 결과통보
공문 및 이나라도움 확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