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독립된 주거와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원하는 시설퇴소, 재가 장애인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관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관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
■ 접수기간
6.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4. 9. 12.~9. 26. (접수시간: 09:00~18:00 / 토ㆍ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부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서류 제출 이후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 신청서류
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운영기관 신청서 [서식1]
② 법인(단체) 현황(일반현황, 조직, 인력, 재정현황 등) [서식2]
- 대표자 이력서, 경력(자격) 증명서 제출
③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 장애인 복지사업 포함 작성) [서식3]
④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서식4]
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작성 및 제출방법
- 순서에 따라 1권으로 양면 편철(A4종) 후 원본 1부 포함 7부 제출
- 한글파일 자료는 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l로 별도 제출
※ 재공고: 신청기관(법인, 단체)이 1개 기관일 경우에도 재공고하지 않음. 단, 자체 심사시 부적격인 경우 재공고
■ 신청방법
Http://www.bucheon.go.kr/site/main/index148
■ 제출서류
○ 신청서류
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운영기관 신청서 [서식1]
② 법인(단체) 현황(일반현황, 조직, 인력, 재정현황 등) [서식2]
- 대표자 이력서, 경력(자격) 증명서 제출
③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 장애인 복지사업 포함 작성) [서식3]
④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서식4]
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작성 및 제출방법
- 순서에 따라 1권으로 양면 편철(A4종) 후 원본 1부 포함 7부 제출
- 한글파일 자료는 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l로 별도 제출
※ 재공고: 신청기관(법인, 단체)이 1개 기관일 경우에도 재공고하지 않음. 단, 자체 심사시 부적격인 경우 재공고
■ 선정기준
7. 수행기관 선정 및 통보
○ 지원 단체(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은 부서 자체심사(심사위원회) 후 「부천시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심사기준: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등 종합 심사(100만점 평가)
○ 심사방법: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계획 발표에 따른 심사
[ 사업계획 발표 ]- 발 표 자 : 신청기관 대표자 등- 발표시간 : 15분 내외(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하여 발표순서 확정- 발표방법 : 계획서 내용 설명 / 심사위원 질의응답
※ 일정 별도 통보
※ 심사표에 의거 평균점수 최고 득점인 1개 선정(단, 평균점수 70점 이하인 경우 부적격)
○ 선정결과 통보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2024. 10월 중)
■ 제외대상
5. 신청 제외대상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은 경우가 있는 법인 혹은 단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 혹은 단체
○ 각종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대표자 등)
■ 결과통보
○ 선정결과 통보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2024. 10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