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유아들의 기후환경 소양함양 및 탄소중립 실천 행동 습관화 유도를 위한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
■ 지원대상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자체
■ 지원내용
관내일원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2026.1.20. ~ 2026.2.6.까지
■ 신청방법
003
■ 제출서류
지침 참조
■ 선정기준
지침 참조
■ 제외대상
지원대상 외
■ 결과통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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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유아들의 기후환경 소양함양 및 탄소중립 실천 행동 습관화 유도를 위한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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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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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2026.1.20. ~ 2026.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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