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인성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올바른 기후환경 소양 함양 및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보유 공간에 유아 놀이·체험형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조성
■ 지원대상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자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유아 및 어린이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유아 및 어린이
■ 접수기간
2026.1.20. ~ 2026.2.6.까지
■ 신청방법
003
■ 제출서류
지침 참조
■ 선정기준
지침 참조
■ 제외대상
지원대상 외
■ 결과통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