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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참여업체 모집

도서벽지 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기자재의 정기점검 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의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도서, 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 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노년(65세 이상) #어업인 #장년(50~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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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도서, 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 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 지원대상
신수, 초양, 마도, 저도, 내구, 다맥, 선전, 비토, 신향, 모례, 곤양, 중항, 구랑, 조도, 구포, 중촌, 신소, 선진, 용현, 대포, 노룡, 송포, 실안, 산분령어촌계

■ 지원내용
도서벽지 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기자재의 정기점검 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의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지원조건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당해연도 1인당 1회 15만원 이하 (30만원이내)최근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자는 제외

■ 접수기간
접수기간 내에 구비서류 제출

■ 신청방법
Http://www.gyeongnam.go.kr/gsndfi/board/view.gyeong?boardId=BBS_0000214&menuCd=DOM_000000503001000000&paging=ok&startPage=2&dataSid=41854105

■ 제출서류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자격증명서류, 청렴이행각서, 인감증명서, 협력업체 계약서, 장비등록현황

■ 선정기준
사업계획 적정성 이동수리 실적(25점), 해당업종 운영경력(25점),해당업종 자격관련(25점), 인력 및 장비보유(25점) 등

■ 제외대상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 결과통보
전화 및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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