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공공 자정약국 운영으로 심야 및 휴일 시간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안전 사용으로 시민건강 보호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로 개설등록된 약국
■ 지원내용
지역 주민
■ 지원조건
지역 주민
■ 접수기간
2025. 11. 18. ~ 2025. 12. 2. 접수기간 안내
■ 신청방법
https://www.dgs.go.kr/health/board/post/view.do?bcIdx=568&mid=0601000000&&idx=248518
■ 제출서류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 1부 /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약국 개설등록증, 전년도 조제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 공고일 이전 공공약국을 운영한 경우 공공약국 지정서 1부
■ 선정기준
운영계획의 적합성, 의약품 조제 실적, 공공약국 운영경력 등
■ 제외대상
약국개설자가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 결과통보
`25. 12월 중 개별 통보(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