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시장상권인프라조성(시장경영지원) 등
■ 지원대상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 지원내용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 지원조건
자세한 사항은 www.semas.or.kr 확인
■ 접수기간
사업기관 확보를 위해 사업연도 3개월 전 모집
■ 신청방법
Http://www.sbiz24.kr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예산 사용계획서 등
■ 선정기준
시장선진화, 상인회 조직화,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등
■ 제외대상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곳 등
■ 결과통보
홈페이지 공시, 지자체를 통한 공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