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산보호
■ 지원대상
연안어선 소유자
■ 지원내용
10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
■ 지원조건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 접수기간
공모기간에 따른 접수 실시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1. 신분증 2. 어선검사증서 3. 어업허가증 4. 신청서 등
■ 선정기준
1. 팽창식 구명조끼 및 소화기
2. 어선 안전 장비
■ 제외대상
국고보조금 법률에 따른 위반자
■ 결과통보
공문을 통한 사업자 선정 통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