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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본타, 상시) 모집 공고

정부가 민간이 추진하는 해외 환경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원하여 사업 초기 개발단계의 불확실성과 신뢰도를 보완하고, 해외 수주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
#국고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산업/에너지지원 서비스 #7.환경향상 서비스 #소기업 #소상공업(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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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정부가 민간이 추진하는 해외 환경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원하여 사업 초기 개발단계의 불확실성과 신뢰도를 보완하고, 해외 수주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

■ 지원대상
환경산업체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제8호, 환경산업체(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지원내용
국내 환경산업체 등

■ 지원조건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제8호, 환경산업체(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Https://www.keiti.re.kr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제안서, 요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신용등급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
*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이메일) 제출

■ 선정기준
운영지침 참조(정량(20점), 정성(80점))

  • 위원별 최고·최저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로 평점을 산정, 해당 평점이 60점 이상인 사업만을 후보사업으로 선정
  • 선정된 후보사업에 최대 10점 이내의 가·감점을 부여한 종합평점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당연도 지원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

■ 제외대상
운영지침 제10조(신청자격 및 제한) 참조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업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신용불량자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중인 경우, 운영지침 제28조(제재 및 환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기후부 재원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간내에 있는 경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비영리 단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그 밖에 사업 공고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 결과통보
사업책임자 및 담당자 이메일로 공문 발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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