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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분야 공모사업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고독사 위험군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고독사 위험군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보령시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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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고독사 위험군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소재를 둔 아래의 단체(기관) 또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지역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 『민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

※ 보령시에서 저소득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며, 고독사 또는 자살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관 우선선발

■ 지원내용
고독사 위험군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지원조건
고독사 위험도 판단도구를 적용하여 고독사 위험군으로 선별·관리하는 대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5. 12. 29.(월)부터 2026. 1. 12.(월)까지
❍ 접수기간: 2026. 1. 5.(월)부터 2026. 1. 12.(월)까지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접 수 처: 보령시 복지정책과 행복키움지원팀 (☏ 041-930-3388)

■ 신청방법
Http://brcn.go.kr

■ 제출서류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소재를 둔 아래의 단체(기관) 또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지역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 『민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

※ 보령시에서 저소득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며, 고독사 또는 자살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관 우선선발

■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결과통보
❍ 결과통보: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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