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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수탁기관 선정 공고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주택,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 및 주택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석면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국고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상남도 양산시 #7.환경향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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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 및 주택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석면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지원내용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주택,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 지원조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5.12.8.(월) ~ 2025. 12.17.(수) 10일간

■ 신청방법
Https://yangsan.go.kr

■ 제출서류
1. 법인(단체)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선정기준
○ 심사방법: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 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 40점 (발주부서 평가, 절대평가)

  • 사업수행능력: 배점40점(발주부서 평가, 절대평가)

■ 제외대상
입찰제한 자격이 없는 대상

■ 결과통보
우리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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