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영세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
■ 지원대상
자체 개발한 HR플랫폼 서비스를 보유하고, 다수의 사용자를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판매가 가능한 HR플랫폼
■ 지원내용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접수기간
’25.12.29.~’26.1.15. 신청서 접수
■ 신청방법
Http://www.moel.go.kr
■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비스 및 사업관리 역량 설명자료,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
■ 선정기준
서비스 우수성(60), 사업 관리 역량(40)
■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예외)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은 신청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예외)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은 신청 가능
※ ①, ②의 ‘예외’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 시, 관련 증빙 필수 제출
③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행 배제 기업
⑥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상습체불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명단 공표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사업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⑦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대표자 포함)
■ 결과통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