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한국수어‧화면해설방송) 제작 지원 및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미디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방송법 제9조에 의해 등록된 방송사업자
■ 지원내용
전국 시각, 청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등 미디어 접근 소외계층
■ 지원조건
해당 없음
■ 접수기간
접수기간 엄수
■ 신청방법
Http://kcmf.or.kr
■ 제출서류
반드시 첨부된 사업설명자료의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 선정기준
심사 기준에 따른 적격 심사 (사업추진 계획, 사업자 역량, 예산 편성 등 검토)
■ 제외대상
심사 평가 점수 60점 미만 사업자는 순위와 관계없이 자동 탈락
■ 결과통보
선정 사업자 별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