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1) 취미반을 통해 전통주를 좋아하고 즐기는 소비자층 확대
(2) 전통주 시음회 등 정기적 행사로 전통주 소비 확대
(3) 정규반 및 심화반 이수 후 한국전통주를 이해하는 폭 확대
(4) 집집마다 다른 술을 빚어 온 가양주(家釀酒) 문화 복원
■ 지원대상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출 것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
다. 「식품위생법」, 「전통주산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우리 술 품질인증기준 및 절차, 전통주 종류 및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것
■ 지원내용
1)전통주를 좋아하고, 즐겨 마시며, 주변에 전통주의 우수성을 잘 홍보할 수 있는 일반인
2)전통주 관련 업체 취업 혹은 창업 희망자
■ 지원조건
1) 전통주를 배우고 싶어하는 일반인
2) 전통주를 즐길 줄 아는 소비자
■ 접수기간
본 공모는 2026년 전통주 교육훈련기관 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할 상위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임을 확인
* 상위보조사업자가 선정되면 보조사업자(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가 차후에 있을 것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제안서, 보조금 산출내역서(예산집행계획),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선정기준
붙임파일 확인
■ 제외대상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결과통보
개별 통보